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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9일 밤 11시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대기업의 재난 대응과 하청 노동자 사고 은폐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경기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삼성전자에서 근무중이던 하청 노동자 3명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해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자체 소방대만 출동하고,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40분 만에야 소방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119 상황실이 아닌, 관할 소방서의 재난예방과 사무실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신고 역시 화학물질안전원이 아닌,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출동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은 배가됐다.

삼성전자는 당시 논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즉시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어 병원에서 첫 사망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당시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세상을 떠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앞서 2014년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도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을 거둔 사고에도 주목했다. 당시에도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의 자체 소방대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어났다.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초일류 기업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에서 왜 이 같은 사고와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에 주목했다.

이른바 ‘반도체 부문 재난대응 계획’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삼성전자의 사고 대응 행태를 밝혀줄 비밀이 담겨 있다. 재난 대응보다 은폐 매뉴얼에 가깝다는 스트레이트 측의 설명이다.

가까운 지난 11월 13일엔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물류센터에서 42살 문 모씨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문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삼성물산 직원이 아니라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업체의 직원, 즉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삼성에서 도대체 왜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는지, 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원청 노동자의 8배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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