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통신대란 재발방지와 재난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10일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탓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발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면 KT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되었던 사례를 사전에 점검 및 적발 예방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통3사간의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디테일을 강화하여 KT통신대란과 같은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ICT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피해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노웅래의원과 김영호, 김철민,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우상호, 이후삼, 임종성, 전현희, 정세균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할 때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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