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유지되면서 11일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조처하면서 거래가 중지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견해가 많다. 

과거 분식회계 연루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폐지를 면했던 선례를 비춰볼 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사태도 상장 폐지로 이어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래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열린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론내렸다. 기업 계속성 측면에서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과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무 안정성 부문은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단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기심위의 이번 결론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기존 대우조선해양의 고의 분식회계 당시에도 상장 유지가 결정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폐지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받은 제재는 약 1년 3개월 간의 거래정지 뿐이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래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상장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불 수 있어서다.

한편 일부 업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번 기심위의 판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면죄부라며 비판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라는 범죄행위의 결과인데도 성급하게 심의를 진행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