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 회부했다.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8일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와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대조·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 포탈 액수는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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