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배우 김부선과 스캔들은 '혐의 없음' 처분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없어 불기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 부부는 부부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부인 김혜경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 등으로 봐서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자(해당 계정 실소유주)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고,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이 지사의 혐의는 세 가지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과 같이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우 김 씨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3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모든 게 사필귀정이다. 이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다.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의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