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배우 김부선과 스캔들은 '혐의 없음'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없어 불기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 부부는 부부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부인 김혜경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 등으로 봐서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자(해당 계정 실소유주)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고,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이 지사의 혐의는 세 가지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과 같이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우 김 씨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3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모든 게 사필귀정이다. 이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다.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의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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