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유 계열사 축소로 허위 신고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공정위의 봐주기 조사에 중과 처벌 어려웠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법원이 보유 계열사를 줄여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신세계·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명령했다.

아울러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에도 벌금 1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2014~2015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김범수 의장과 서정진 회장은 2016년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 정창선 회장은 2015년에 계열사 3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했고, 한라그룹 계열사는 같은 기간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등 사건을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례 150여건을 수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해 이중 11건(6.2%)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85.3%)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경고 또는 벌점 부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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