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스트레이트뉴스
 

 대법원이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 중·후반을 전후해 타이어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나씨 등이 소속된 업체들은 모두 사내협력업체들로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에서 외주화 업무를 수행했다. 나씨 등은 타이어 생산 공정 과정에서 재단업무, 물류업무, 운반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도급계약 형식이지만 한국타이어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2014년 7월 이 소송을 낸 바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고용주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는지, 근로자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등 결정 권한을 독자 행사하는 지 등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1심은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이어 생산과정이 고도의 유기성이 있거나 상호 연관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생산 및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도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작업 총량 할당을 넘어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순서·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했다거나 협력업체 폐업 및 개설, 고용승계, 승계 후 근로자들의 대우에 관해 지시·결정 또는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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