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정현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정현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당시 특정 세월호 보도 내용을 빼거나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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