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상태 긴급하지 않아" 보석 취소 결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황제보석’ 논란이 커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결국 재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보석 상태였던 이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이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7년8개월여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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