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8000여억원(7억5000만 달러) 가운데 남은 4045억원을 연내 출자키로 하면서 법인분리를 둘러싼 양측간 대립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산은이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73원에 배정받는 것으로, 납입일은 오는 26일이다.
추가 출자가 마무리되면 산은은 지난 4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유상증자를 통해 8100억원을 지원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모두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양측은 당시 산은이 한국지엠에 출자하는 대신 지엠은 향후 10년간 한국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지엠의 1대주주 GM(지분율 76.96%)과 2대주주 산업은행(17.02%)은 지난 10월 19일 한국지엠 주주총회 이후 갈등 국면을 이어왔다.
당시 GM측 주주들은 노조봉쇄로 산은 측 주주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해 연구개발(R&D) 법인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산은은 크게 반발하며 주주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주장했다. 남은 공적자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해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회사분할은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라며 "한국지엠은 (주총)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산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지엠은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분할을 연기하기로 했다.
산은 측은 약정한 자금을 올해 안에 모두 투입하지 않으면 한국지엠이 10년 간 국내에서 생산을 지속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한국 철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하더라도 한국지엠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역시 주주로서의 권리보호,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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