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안호영·박주민 여야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토론에 직접 참여

좌부터)박주민,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좌부터)박주민,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법원개혁 움직임과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안호영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내부 의견을 다시 수렴한 끝에 지난 12일 별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사개특위가 심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 사법행정권한 분산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정성호,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과 여기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안과 대법원이 제출한 조문안까지 더하면 심사 대상인 안은 총 6건이다.

이들 6건의 법안들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방향은 일치하지만, 사법행정기구의 외부 인사 참여 및 비법관의 법관 인사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 소위원인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국회의원이 직접 자유토론에 참여해 각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이 진행,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법원행정처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정종섭 의원과 안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처럼 잘 형성된 때가 있었나 싶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관료에 장악된 법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