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기틀 마련과 개발행위 심의가 한층 강화된다.

강원 삼척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 도로 이격거리는 직선거리 100m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이격거리는 5가구이상 주택일 경우 100m 이상, 5가구 미만은 5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아울러 해안선, 하천구역, 축사 및 가축시설이 있는 경우 100m 이상 ,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는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후 시행하게 되는데,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심의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임야일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100% 감면에서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며,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 에서 15도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 및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