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 송지혜 기자] 이윤택 무죄 키워드가 화제다.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포털 댓글에선 ‘역대급 판결’이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4141****’는 “범죄로 활용하기 좋은 판례가 되었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니더라도 좁은 업계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강력할텐데 말이죠. 개정되지 않고 있는 '구'법은 떡주므르듯 악용하는 권력자 편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dand****’는 “누구 친구라고 눈치보는 거냐?? 니들이 그토록 말하더너 정의가 과연 이 땅에 살아있기나 한 거냐?”라고 발끈했다.

한편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사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복장상태나 자세로는 피해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감독 측은 ‘미투’ 이후, 사과는 없지만 단원들 성추행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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