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총수익스와프(TRS) 규정 위반 사태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현재로선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를 확정짓지 못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적극적인 소명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다음 회의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예상보도 강하다면 단순 기관 경고는 물론 임원에 대한 개인 징계, 부동산 신탁업 인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는데는 실패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대출해준 바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썼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해당 대출을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안으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제재를 받더라도 그 수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유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나 발행어음 인가가 아니어서 기관경고 수준만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TRS 거래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증권회사에 대해 44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발행어음으로 적발된 곳은 한국증권이 유일하며, 개인대출 금지 규정 위반은 개인 제재까지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연기된 만큼,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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