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1주일이 지나도록 진전된 사안 전혀 없어...여야 서로 네 탓 공방만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국민 앞에 ‘백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될 정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백지 국회'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안건마다 사사건건 대치를 이루며 전선을 형성하고 서로 총질을 해대며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한국당이 비리수사관을 옹호하기 위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반대하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한국당을 공격하자,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를 하려면 법안이 100%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 50%라도 해놓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이 여론몰이를 하며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한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의 처리가 필요한데 여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당을 공격했다.

지난 12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는 모습.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을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개회 1주일을 넘기고 있는 23일 현재, 지난 27일 본회의 개최 외에 진전된 사안은 전혀 없다.

먼저 민주당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던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으로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말았다.

이견을 살펴보면 사실 별 것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12월 국회에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하자는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법안 처리는 거의 불투명하다. 다만 민주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담당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 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를 두고 있을 뿐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증인 문제가 최대 '화약고'로, 해당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최근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더불어,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방송 캡처>

한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9일간 단식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안' 정도는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 역시 답보상태다.

지난 15일 손학규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했던 합의 사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야 각당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안 제시를 미룬 채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 논란까지 겹쳐 연말 국회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 사안에 대해 한국당은 이미 검찰에 고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또한 이미 붉은 경고등이 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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