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b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은 포함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 시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온 문제인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8시간)의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주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기로 했다.

'분자'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만큼 '분모'인 근로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정휴일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은 기업에 따라 탄력근로제 도입 때까지 또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나눠진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거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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