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운영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것은 물론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의돼 온 이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6월 께 논의될 2020년 최저임금에서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는 세부 일정도 세웠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에 노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후퇴를 위한 형식적인 행정적 변경에 불과한 조처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상·하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면 사실상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노·사·공익 동수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섞인 견해도 있다. 

결국 이원화 방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세부적인 보완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정부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의 경우 지금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추천하고 순차배제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으로 가야 노사 당사자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7월에도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된 바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 노사가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결정기준과 관련한 객관성 이슈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돼 왔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정부가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결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합의 실패시 결정위원회 최종 결정방식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듬어 간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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