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며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었다.

조 대법관은 법관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간첩 혐의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관 재직 중인 작년 11월 말에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주심을 맡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취임 후 재판 업무는 맡지 않고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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