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사진=SBS)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양예원은 선고 공판 직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하듯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살아 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어쩌면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의 첫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 한 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예원은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었어도 비슷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전하고 싶다"며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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