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0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 등 5명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의 채용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전 우리은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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