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진행 '한신더휴' 청약성적 제고 복병 만났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홍보전시관에 우미건설의 '우미린 퍼스트'와 한신공영의 '한신더휴'의 견본주택현장. [스트레이트뉴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홍보전시관에 우미건설의 '우미린 퍼스트'와 한신공영의 '한신더휴'의 견본주택현장.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티뉴스=한승수 기자] “순위 내 마감 단지가 2순위 청약을 왜 받을까요?”

검단신도시에서 동시성 분양인 ‘우미린’과 ‘한신더휴’의 청약 과정에서 3개 주택형의 미달로 2순위 접수를 실시하는 ‘한신더휴’의 2순위 접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 모든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한 '우미린 더 퍼스트'가 2순위를 접수하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다.

11일 아파트투유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Ab 15-2블록에 우미건설(사장 이석준)의 '우미린 더 퍼스트'와 한신공영(사장 태기전)의AB6블록의 ‘한신더휴’가 2순위 청약을 실시 중이다.

일부 청약자들이 순위 내 마감한 ‘우미린’의 2순위 청약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는 상황이나 이는 사실이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면적 74B㎡형이며 경쟁률 1.4 대 1이 넘은 나머지 3개 주택형은 순위 내 마감했다.

우미린의 74B㎡형은 1순위 경쟁률이 1.23 대 1이다. 공급 가구 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토록 한 모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정한다.

예비입주자 40% 확보의 파장은 '한신더휴' 2순위 청약성적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1순위 결과 '우미린'의 경쟁력 우위가 판가름 난 데다 전용 74B㎡형의 당첨을 위해 '한신더휴'에 청약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신더휴'는 2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74A㎡형(경쟁률 1.61 대 1)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주택형에서 2순위 청약을 실시, 1순위 청약자와 예비입주자를 포함해 주택형별로 140%를 넘어야 순위 내 마감을 할 수 있다.

순위 내 마감은 무난할 전망이나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전매제한이 3년이어서 청약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예비입주자들은 가점 순으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김포 한강신도시 B부동산 중개사는 "지난달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위례와 과천 등 올해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유망 단지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면서"실수요자들이 갈수록 '똘똘한' 한 채 청약전략을 구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우미린'과 '한신더휴'는 당첨일이 각각 17일과 18일이어서 중복청약을 할 수 있으나 이번 1순위 청약 결과, '한신더휴'가 중복청약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신더휴'는 조기 완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게다가 '우미린'에 예비청약자로 선정된 자가 18일 '한신더휴'에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동시성 분양의 '한신더휴'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신공영 분양관계자는 “2순위 청약에도 불구, 예비입주자가 140%에 미달할 경우 부자격자 발생에 따른 잔여 세대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배정한다.”면서“청약제도 변경으로 수도권 청약시장이 냉각됐으나 검단신도시와 한신더휴의 주거 가치가 양호한 만큼, 미분양 물량의 해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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