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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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골반과 발가락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태인 배씨가 기어서 떨어진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신고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멀쩡했던 박씨는 신고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늦은 밤 집에 있다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도 차량을 운전해서 나왔다. 게다가 사고 직전 블랙박스를 보면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윤씨 등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에는 윤창호 씨의 유족과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가 딴짓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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