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최근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체육계미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 국가와 지자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 제한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위계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하여 발생되며, 성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사업주 등의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를 명문화하고, 불이익 처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 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주 등과 그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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