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사진=SBS)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신유용 씨가 코치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증언을 한겨레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유도계 미투 운동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신유용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고교 1학년이던 2011년 여름 숙소에서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폭로하지 말라는 강요를 당했다고 했다. 성폭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차례 이어졌다.

신유용 씨는 2015년 서울로 이주하며 해당 코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코치의 아내가 의심을 시작하며 다시 코치의 연락이 시작됐고 사죄를 이유로 금전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결국 신유용 씨는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박은 없었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유용 씨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신유용 미투 폭로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1월 11일,「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체육계미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 국가와 지자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 제한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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