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17.57㎢) 폐지,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 입지 가능… 산업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는 판단에 따른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를 오는 4월 폐지키로 했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 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OO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m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후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에서는 1965년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1종미관지구 4개노선(남대문, 세종로, 서소문로, 종로) 및 2종미관지구 2개노선(한강로, 신촌로)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기 위해 제1종~제5종으로 세분화됐고, 2007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체계가 변경됐다. 2006년 조망가로 미관지구가 신설(도시계획조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4개 유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인 도시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저층 상업건축물 중심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가 처음이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 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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