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 2019년 1월 윤리강령으로 선정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올해 첫 윤리강령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선정했다.(인신위 제공)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올해 첫 윤리강령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선정했다.(인신위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효정 기자] ‘미성년자 보호’가 인터넷신문들이 새해 가장 먼저 준수해야 언론 윤리로 선정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18일 이달의 윤리강령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내세웠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윤리강령'에는 미래 주역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인터넷 상 유해환경에 노출 중인 미성년자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혔다.

인신위는 “우리 사회에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수없이 발생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인터넷 상에 양산 중이다”며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유해한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신위는 ‘건강한 인터넷, 기분좋은 만남’을 기치로 올해부터 매달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 발표한다.

인신위는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500여 개 서약 인터넷신문사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윤리강령」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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