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참여연대가 이른바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원 사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8일 논평을 내고 검찰권 남용과 편파·봐주기 수사를 인정하고 ‘정금유착’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과거사위가 지난해 11월 수사의뢰했던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사건과 검찰에 고소가 접수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서 수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2010년 9월 2일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무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데도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 전 사장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측 의도대로 처음부터 이 명예회장을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단 당시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애초 신 전 사장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신한은행 측의 비자금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졌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진상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수사미진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밖에 과거사위는 당시 라 전 회장 봐주기 수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2009년도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 4억7500만원이 라 전 회장을 위해 사용됐고 신 전 사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책임을 물어 기소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라 전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으나 증거자료가 확보됐음에도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한금융그룹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비리 혐의는 반드시 그 진실과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가려지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라응찬 전 회장 측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권력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정금(政金)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행사됐다면 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도 외면했다"며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 측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