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사이 물류비 부담 방식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300여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 통상 유통은 납품업체, 물류센터, 매장 순으로 이뤄지는데,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송 비용을 '선행 물류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 비용을 '후행 물류비'라 일컫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보관 물류와 통관 물류의 차이도 있는 만큼, 보관 물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관 물류는 납품업자가 대형마트에 납품한 제품이 물류창고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다 점포로 운송되는 것이다. 통관 물류는 제품이 물류창고에 보관되지 않은 채 점포로 직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통관 물류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물류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보관 물류 물류비마저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 개나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배송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통상 납품업체가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직접 각 점포에 제품 배달 ▲대한통운 등의 제3자 물류 이용 ▲대형마트 물류센터 이용 등이다. 납품업체는 이 방법 가운데 가장 비용이 적게들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 배송한다.  CJ나 농심 등의 대기업들은 대형마트의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중소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어느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따져보는게 합리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물류센터 이용이 사실상 반강제적이었다면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의 '갑질'로 볼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이 현실화할 경우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운영하는 물류비 부담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롯데마트 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크다는 입장에서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별도의 물류비 관련 수수료를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납품 계약시 물류비를 선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일례로 1000원짜리 제품이면 이를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소정의 비용 50원을 미리 반영해 납품업체와 950원에 계약하는 식이다. 홈플러스도 현재까지 선행과 후행 물류 계약을 따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이마트는 별도 물류비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4년까지 이마트도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납품 납품업체가 물류센터 납품 방식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면 '갑질'에 가깝다는 견해다 많다.

다만 후행물류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위와 롯데마트간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액도 관심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간의 전체 납품대금 중 위반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개나 된다는 점에서 이런 큰 액수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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