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환경부가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2019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8개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재공고했다.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며,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해 현장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해 현장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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