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올랐다.

특히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공시지가 9.42% 상승은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해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에선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가 많이 올랐고,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도 상승률이 높았다.

이번 상승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 보다 2.2% 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부지로, 1㎡에 1억 8,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가 인상에 대해 1㎡의 추정 시세가 2천만 원 이상인 고가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을 뿐이며, 2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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