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추진
보험계약자,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보험료 인상 악순환 차단 차원

최근 6년간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보험금 과다지급 제기 민원 비중이 높은 보험사.(금융감독원 자료)
최근 6년간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보험금 과다지급 제기 민원 비중이 높은 보험사.(금융감독원 자료)

[스트레이트뉴스=김세헌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보험의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다지급했다는 의혹 제기가 2016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5년(0.87% )→ 2016년(2.14%)→2017년(3.26%)→2018년(3.95%) 등으로 늘었다.

6년간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보험금 과다지급 제기 민원 비중은 교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The-K)손해보험이 2.79%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화재(2.53%) △악사(AXA) 손해보험(2.27%) △롯데손해보험(2.27%) △에지(MG) 손해보험(2.04%) △․현대해상(1.98%)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3년~2018년에 접수한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민원은 삼성화재가 모두 총 1만 7,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해상 1만 989건 △DB 손해보험 1만 708건 △KB손해보험 7,163건 △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손보사별 보험금 과다지급 민원은 삼성화재가 437건으로 수위였고 다음으로 △현대해상 218건 △DB손해보험 203건 △KB손해보험 126건 △악사(AXA)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이 국민 보험으로 불리며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자동차 정비업체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보험사가 방조, 보험금이 부풀린 상태로 지급되고 손해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할 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 진료하고 보험사가 이를 방조할 경우에도 과다 청구의 자동차보험처럼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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