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차단기능형밸브 의무화 폐지하고 일반밸브 허용해야”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고의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20kg 용기에 한해 차단기능형밸브를 의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기존에 사용하던 밸브보다 가스누설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PG업계에 따르면 차단기능형밸브 의무화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의 품질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설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20kg용기 차단기능형밸브 부착의무화를 폐지하고 일반밸브를 허용, 사업자가 차단기능형과 일반밸브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단기능형밸브 의무화는 대규모 시위에서 LPG용기의 밸브를 연뒤 불을 붙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안전장치가 내장된 밸브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밸브개방에 의한 고의사고, 시위현장에서 LPG용기를 이용한 화염방출, 고령자의 밸브개폐 오조작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형밸브 부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차단형밸브 부착 의무화 후 현재까지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밸브의 O링이 2년 정도 지나면 누설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충전할 때 충전건에 부착된 O링의 손상도 잦다는 것이다.

또한, 배송이나 유통중에 먼지나 이물질이 밸브입구로 유입돼 내부 피스톤 고착이나 O링 손상 등으로 누설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프링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배달되면 조정기를 연결해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로 사용되므로 2~3년이 지나면 스프링의 탄성이 떨어져 누설이 일어나거나 내부고착 현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2017년 5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반밸브도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차단형밸브 부착의무화 제도의 개선을 공동건의한 바 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도 2017년 6월 밸브의 불완전성에 의한 누설사고 발생시 책임은 결국 사업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유관기관에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전달한 바 있다.

◆차단기능형밸브, 차단기능 미흡하고 LPG누출 사고에 노출

LPG용기를 현장에서 다루는 사업자들은 현재의 차단기능형 밸브가 차단기능은 미흡하고 오히려 LPG누출 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차단기능형밸브는 밸브개방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만, 조정기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호스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예방할 수 없어 반쪽자리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LPG누출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밸브 구조에 의해 충전시 충전건이 O링이 밸브에 딸려가거나 밸브제품 불량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에서 불량밸브 교체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가스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현재 10kg, 50kg 용기에 사용되는 기존밸브에서는 밸브불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존 10kg, 50kg용기는 일반밸브를 사용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고의사고에 악용되거나, 가스가 누설되는 불량밸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0kg용기만 차단형밸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차단기능형밸브는 종전의 일반밸브보다 약 2,000원 정도 가격이 높아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검사 수수료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이 입증된 기존모델의 밸브사용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위험성이 높고 가격도 비싼 차단형밸브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발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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