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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