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올해중 수소경제 이행법안 마련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위한 법제화’토론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올해 중 수소경제 육성방안과 수소 관련 제품과 시설의 안전규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행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부연구위원이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 발표 이후 발제 이후 △수소경제 현황 및 수소법 필요성(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전반적인 수소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의견(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의견(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권혁수 부회장) △수소안전법 검토의견 및 안전확보 방안(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