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올해중 수소경제 이행법안 마련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위한 법제화’토론회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올해 중 수소경제 육성방안과 수소 관련 제품과 시설의 안전규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행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부연구위원이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 발표 이후  발제 이후 △수소경제 현황 및 수소법 필요성(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전반적인 수소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의견(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의견(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권혁수 부회장) △수소안전법 검토의견 및 안전확보 방안(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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