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록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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