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홍가혜(30)씨가 이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홍씨는 5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전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101일간 구속되는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홍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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