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보완 권고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신청을 반려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신청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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