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여,야3당 원내대표들(왼쪽부터 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홍영표, 미래당 김관영)이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합의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여,야3당 원내대표들(왼쪽부터 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홍영표, 미래당 김관영)이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합의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이 긴급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정작 미세먼지 관련법안 수십 건은 계류시켜 놓은 채 네탓 공방만 이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최근 잇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정치권은 이제서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법안을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검토한 법안은 일단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지만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서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내대표는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미쟁점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만나 미세먼지 관련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로써 최장 4년간 국회에 계류돼있던 관련 법안들이 뒤늦게 해결 기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 전국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 또는 완화) △선탁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특별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 금지) 등을 '미세먼지 대책 5법'으로 규정하고 3월 처리를 다짐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양보' 표지판이 걸려 있다.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양보' 표지판이 걸려 있다.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규정부터 예방, 안전관리 규정까지 100여건 정도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만 54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지난 1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지름이 2.51㎛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해 '호흡성 먼지'로 정의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토록 했다. 

지난해 5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1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함께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계류돼있다. 

지난해 4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작년 같은 달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지난달 2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지난 2017년 6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20여건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2017년 2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여야가 발의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작년 9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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