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검열’ 성격 짙으며 수정헌번 1조 침해 강조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전기자동차(EV) 테슬라는 상하이현지에서 100% 출자해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미국 밖에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신화/뉴시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전기자동차(EV) 테슬라는 상하이현지에서 100% 출자해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미국 밖에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신화/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변호인단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머스크가 SEC와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며 "그는 일반적인 트윗과 테슬라 관련 트윗의 양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트웃에 대해 SEC의 대응이 과하다며 이는 '보복'과 '검열'의 성격이 있으며 수정헌법 1조 상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8월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상장폐지 계획을 밝히자 그를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머스크는 ▲이사회 의장직 사퇴 ▲벌금 2000만 달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트윗에 대한 회사의 사전 승인 등을 약속하고 SEC와 합의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달 19일 트위터에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EC는 머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언을 트위터에 적은 것은 합의사항 위반이자 법정모독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합의 이후 방송에 출연해 SEC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SEC를 존종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미국의 사법 제도를 존중해 합의는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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