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의원, “미세먼지 데이터 확보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해야…”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법, 13일 본회의 처리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법’이 1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과 1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미세먼지 관련 법’을 처리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2가지 법안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지하역사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수정·반영됐다.

임이자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미세먼지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 설치와 미세먼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이번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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