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창이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김학의 성접대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사임 이후 행적을 감춰왔으며, 2016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민 청장의 발언을 계기로 여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부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교안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전 장관과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그러면서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사가 됐는지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특검이나 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과 황교안 대표는 검찰 출신인 것 말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것이 전혀 없는데 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1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수일 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 중인 조사단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의수사만 할 수 있는 조사단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조사자를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어제 KBS 뉴스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여성은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이며,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부인은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회유하고 메시지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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