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취급은행으로는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은행 등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년 中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번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하게 된다.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고,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며,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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