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만명 혜택... 25일부터 접수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때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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