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가 피살된 가운데 엽기범행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범행 후에는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통해 밖으로 빼내 옮기는 등 통상적인 살인 사건과는 범행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서다.

경찰은 19일 유력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인 한국인 피의자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중국 국적 공범 3명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내에 머물던 가족들도 범행 전후 모두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을 살해?

붙잡힌 피의자 김모씨는 경찰에 숨진 이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공범 3명을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겉으론 경호 목적이라지만 살인 청부업자로 중국동포 3명을 동원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채권 관계에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하는 식으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돈을 어떻게 받으려고 채무자를 살해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거된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출입문번호와 현금 5억원 어떻게 알았나?

출입문 번호를와 집에 현금 5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용의자들은 살해된 부부의 집에서 이희진씨의 동생이 차를 판 돈이라며 맡긴 현금 5억원을 훔쳐간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피의자는 “이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현금 5억원의 존재는 몰랐다”며 “범행 이후 5억원을 발견해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집 안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김 씨가 공범 3명을 꾀어 범행에 나섰으리란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이희진씨 투자 피해자의 보복 범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여럿인 데다 피해 금액도 컸기 때문이다. 이 씨는 동생과 함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부터 2년간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여러 투자자로부터 240억원 상당을 끌어모으거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서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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