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LPG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LPG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LPG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소위 미세먼지 관련 법안으로도 불리운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단연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다.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도로에서 LPG차의 NOx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나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말 LPG차 등록대수가 203만5,000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8.77%에 불과했던 LPG차량은 이번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로 인해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 소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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