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법무부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들은 발생한 지 10여년이 지나 의심되는 범죄혐의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이번 사건 조사 기간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지시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19일 이들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해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활동 종료가 예정됐던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은 없는 입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정황 등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수사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관 관련,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동영상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도 과제다. 얼마전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영상과 무관한 혐의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나 촬영일시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불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김 전 차관을 중심으로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낼 수 있을 지도 숙제다.

정치권 유력 인사 연루 의혹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관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논평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관건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됐고, 장씨 사건도 2009년 의혹이 불거진 후 소속사 대표만 기소됐을 뿐 '리스트'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적용됐던 특수강간 혐의의 범죄사실이 새롭게 증명될 경우 시효는 남아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범죄발생 시점이 법개정 이후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과거 수사 당시 은폐 및 외압 의혹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8년께로 추정돼 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 어떤 죄를 적용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혐의의 공소시효가 5~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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