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휴일인 24일 논평을 내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및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공수처법이 마지막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논평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엔 야3당이 요구했던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비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야3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더욱이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으니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이를 관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천 의원은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듯이, 공수처라 할지라도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동조의 뜻을 밝혔다.

천 의원은 수사권 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수처의 모델이 되어온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은 수사권만 가지고도 공직자 비리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더욱이 이들 수사권만 있는 기구라도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유한국당이 좌우하게 두면 안 되겠지만, 야당 추천 3인이 다른 야당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면 바른미래당의 안은 도리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계속해서 천 의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에 비춰봐도 공수처법 원안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천 의원은 또, 5.18 왜곡처벌법의 경우엔 이미 166명이 발의하여 여야4당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조정된다면, 압도적인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5.18 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이제 공은 정부여당에 넘겨졌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야3당이 완전한 연동형을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5.18왜곡처벌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