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거나 하고 있다. 부끄럽고 불행한 우리의 헌정사다. 우리는 언필칭 스스로 어느 나라보다도 최단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 그리 자랑스러울 것도 없다. 껍데기만 그럴듯했지 속살은 곪아 있다고 본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른 것에 대해서도 분노가 치밀지만, 조성된 불법 자금 규모를 듣고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촛불혁명은 필연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전직 대통령들이 불법적으로 벌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우롱해도, 해외은닉재산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추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재산 은닉은 고위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인들의 해외재산 은닉행위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치인이나 재벌을 포함한 부유층 등의 재산은닉과 탈세는 중대한 범죄인 동시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불법적인 해외은닉재산을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2년 영국의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자산은 7790억달러 규모이다. 현행 환율로 적용하면 89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거액이다. 국가별 절대 금액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30개국 중 중국 1조1890억 달러와 러시아 7980억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GDP 규모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자산 유출이 급격히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되찾아 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교환상대국을 기존 78개국에서 103개국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교환상대국에는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이 포함됐다. 근거 법률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또는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점점 은닉자금을 숨기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2018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6조4000억원으로 전년도의 61조1000억원에 비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 59조5000억원, 개인 6조9000억원으로 법인이 전체에서 89.6%를 차지했다. 법인은 전년 대비 6.2%, 개인은 36.0% 늘었다.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에 나타난 금액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불과하다.

박정희외 전두환,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등 정권에서 국정농단한 세력이 부정축재로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불법 해외 은닉 재산의 환수는 경제 살리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자 진정한 적폐청산이다.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힐링이고 진짜 적폐청산이다.
박정희외 전두환,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등 정권에서 국정농단한 세력이 부정축재로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불법 해외 은닉 재산의 환수는 경제 살리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자 진정한 적폐청산이다.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힐링이고 진짜 적폐청산이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은 차명을 활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만 한다. 자신이 사망을 하더라도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식들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려면 실명을 밝혀야 한다. 은닉자금에 대한 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치 받은 해당국가의 은행 담당자들도 예치자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 착안해 상당수의 국가들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과 '내부고발자법' 에 의해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고발해 승소하면 배상금액 또는 합의금의 15~30%를 금액을 지급한다. 실제 미국 국세청은 몇 년 전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탈세 관련 범죄 물증을 제공한 전 UBS 직원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한화 약 1170억원)를 지급했다. 해당 직원은 스위스 현행법을 어겨 감옥에 갇혀 있던 중,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조세피난처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들은 예금자 비밀보호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느끼도록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 물론,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은행원들의 직무충실성을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액의 포상금 유혹일 것이다. 

우리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포함한 탈세 등 제보 포상금 상한선은 20억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한선이 없다. 2017년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로 인한 재정 수입 중 30%를 정률로 지급하되, 최대지급 상한선을 없애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 조례 개정 사례를 참조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20억원을 폐지해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등에 대한 정부를 입수해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해외 금융계좌 추적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이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외은닉자금 환수를 담당할 전담기관이 설치돼야 할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정부는 각 기관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통합 DB구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정희와 이명박, 전두환 전 정권,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짓밟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건강악화를 내세워 호시탐탐 감옥생활의 탈출을 도모중이다. 부정 축재한 막대한 불법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무소불위의 그들 권력은 위민이 아닌 뒷전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천문학적 해외 은닉 재산은 대한민국의 돈이다. 따라서 이들 정보 공개와 빼돌린 재산을 국민에게 환수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다.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주권재민의 힐링이고 진짜 적폐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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