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KT새노조와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황창규 회장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인 이동수 전 KT 전무 등과 공모해 당시 자본금 2억6000만원의 엔서치마케팅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게 했다"며 "이는 당시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 등을 탈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취임 이후에는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의 인물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400만원에서 13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총 20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들 경영 고문은 임원들조차 신원을 모를 정도로 은밀했으며 불법적인 로비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영고문에는 전직 의원 등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이 많았다. 실제 경영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다는 새노조 측의 분석이다.

아울러 경영고문 명단을 CR부문에서 관리했는데, CR부문은 국회의원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당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조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황창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뇌물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오주헌 KT새노조위원장은 "황창규 회장이 KT를 떠나야 할 때다. 회사를 떠나서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KT 회장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신의 본질은 간 데 없고 본인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이 이제는 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이대순 변호사도 "KT는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정부 비자금 주머니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전파는 모두의 소유다. 이러한 공공성이 유지되고 모든 국민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KT와 같은 국민기업이 제대로 자라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KT민주동지회는도 서울남부지검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2명과 지인 등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KT민주동지회는 KT가 보좌관 등 홍 의원의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 보좌관 출신 직원은 KT에서 국회를 관리하는 대외협력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명은 퇴사한 상태로, 보좌관 출신 1명만 본사 사업부서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오주헌 KT새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황창규 KT 회장 배임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주헌 KT새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황창규 KT 회장 배임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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