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종태(오른쪽) 수사단 부단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종태(오른쪽) 수사단 부단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실상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되면서 성범죄와 뇌물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단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았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넘긴 자료를 검토한 뒤 향후 관련자 소환 및 강제수사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 대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이날 중 수사단 사무실로 이송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부장검사에는 강지성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실무관까지 포함된 수사단 규모는 50명가량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사 범위와 대상 등에 따라 인력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할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윤씨 등을 조사한 끝에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전했다.

아울러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 

과거사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피해 여성 성폭행 의혹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총장이 수사단에 과거사위 수사권고 사항와 함께 관련 사건까지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면 자료 검토 후 수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성폭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선과 함께 곧바로 수사 준비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주말 내 서울동부지검 11층과 12층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 집기를 들이고 자료를 복사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고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고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의 초점은 뇌물수수 및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윤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점을 포착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한 바 있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법 개정이 된 지난 2007년 이후 김 전 차관이 1억원대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점이 밝혀질 경우엔 처벌 가능한 상황이 된다.

과거사위 또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과거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점 ▲적극적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강조했었다. 향후 수사단은 뇌물 대가성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방해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려졌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측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이와 관련한 보고 및 지시 등 절차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해왔던 내용은 물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시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른 시일 내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혹의 시발점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향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또 다른 수사 권고 가능성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의혹은 과거 2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추가 수사 권고가 이뤄질 경우 당시 무혐의 처분 경위 및 수사 외압 등의 의혹들이 수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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